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속사정이 복잡합니다. 이혁근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질문1 】
먼저 이재명 대표가 기명투표로 하자는 오늘 발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 기자 】
이 대표는 한 달 전엔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9일)
-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헌법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데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나오자 이 대표가 '기명투표'라는 구체적인 실천안을 던지면서 특권 포기의 진정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2 】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언급하신 회기라는 게 국회의 활동기한이잖아요. 회기가 아닌 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달력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입니다.
이 기간에 영장이 청구되면 투표 없이 바로 법원에 가서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제외한 다른 날짜에 영장이 청구되면 회기 중이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질문3 】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체포동의안 투표 방식이 기명투표로 바뀌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 기자 】
이 대표가 특권 포기를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기명찬성을 해도 부담이 좀 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당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기도 하고, 이 대표 강성팬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더구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할 때 '정당한 영구 청구'일 때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명투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 질문4 】
민주당 입장에선 폭풍 전야인데, 분수령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 기자 】
내일입니다.
내일 대북송금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인데,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검찰도 이를 의식한 듯, 내부적으로 내일까지 기초 수사를 마치고, 이후 혐의 다지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내일 이화영 전 지사 재판을 잘 지켜봐야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root@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