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 / 사진 = 연합뉴스 |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동료 해병대원들에 대한 주말 출타와 면회가 제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사이 채 상병과 함께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센터는 "(동료 대원들의)가족들이 사고 이후 고충을 전해 듣고 병원 진료·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했다"면서 "가족들이 부대에 출타·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원들이 진실을 외부에 알릴 것이 두려워 입을 막고자 통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동료 대원들이 즉시 가족과 만나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하고 민간에서 진료·상담받도록 청원 휴가 등의 여건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센터는 또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며 이번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할 것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사단 지휘부가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인권센터는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한 참사인 만큼 누가, 왜, 무엇을 숨기기 위해 임무 투입 대원들의 외부 접촉을 통제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