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성병에 걸렸음에도 여성과 성관계를 해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29일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았고, 2022년 4월 8일 요도염 추적 관찰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해 4월 20일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B(26) 씨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A 씨는 또 다른 성병 진단을 받았으나 4월 22일과 23일 사이 모텔에서 B 씨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성병에 걸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
그러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