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7.20 /사진=연합뉴스 |
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오늘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이어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