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동기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지난해에는 다른 건물에 법조계 비난 글
↑ 사진=연합뉴스 |
경남 밀양경찰서는 검찰청 정문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50대 후반인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사용해 '검찰은 범죄 집단', '살인자' 등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써 공공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동기를 밝히지 못하고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밀양경찰서는 A 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A 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글을 3차례 쓴 혐의로 불구속 송치가 된 바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