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권면직 시도
↑ 박완주 무소속 의원. / 사진=매일경제 DB |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노래주점과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는 지난 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오후 5시 30분쯤 보좌관 A 씨, 비서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한 노래주점으로 이동해 회식했습니다.
이날 박 의원은 오후 10시쯤 비서를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게 한 뒤 A 씨와 단둘이 대화하다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정강이를 세게 걷어차는 등 강하게 거부했지만, 박 의원은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회식 자리가 정리된 이후에도 A 씨를 자신의 차에 타도록 강권했습니다. A 씨는 마지못해 비서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박 의원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까지 함께 이동했습니다.
먼저 하차한 박 의원은 A 씨가 앉은 차 문을 열고 손목을 붙잡아 “올라가서 한 잔 더 하자”고 말했습니다. A 씨가 거절하자 또 부적절하게 신체를 접촉하며 강제 추행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가 성추행 문제를 적극 대처하지 못한 배경엔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정도 앞두고 있었던 터라 당내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A 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건 지난해 4월 22일입니다. 이보다 앞선 3월 3일 A 씨는 박 의원과 통화하며 범행 사실을 추궁했고, 정계 은퇴를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인지한 박 의원이 A 씨의 부당하게 해고하려 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입니다. 3~4월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지시한 겁니다.
검찰은 “박 의원은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며 “그 일환으로 그를 일단 의원실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의원이 그해 5월 4일 지역구인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과 보좌진들과 식사하면서 “A 씨가 3억 원, 2년 자리 보장과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해 A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봤습니다.
한편 A 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달 9일 열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