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확인
↑ 2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해 인도를 올라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가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오늘(19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청 인근에서부터 오등동 한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차량을 몰아 인도에 올라타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의 행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순찰차 1
도주로가 막히자,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려던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적발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