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피해교사에게 아무런 도움 없어"
↑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의 피해 모습. 사진 제공=서울교사노조 |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급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9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학급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A씨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을 설득하며 실랑이를 하다 벌어졌습니다. 학생은 교사의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발길질을 했으며 교사의 몸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기도 했습니다. 이어 가위와 탁상 거울을 교사에게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폭행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습니다.
A씨는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간신히 전화로 교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동료 남자 교사가 교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학생의 폭행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은 상담실로 분리됐고 A씨는 보건실에 있다가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다. 해당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과거에도 A씨를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사실이 발생한 지난달 30일로부터 3주 가량이나 지난 이날에서야 개최될 예정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1800여 명이 넘는 교사가 탄원서 작성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A씨는 학교로 돌아가는 데 큰 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서울교사노동조합 이외의 어느 곳으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관리자는 단순·경미한 사안일지라도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즉시 보고, 긴급 상황 시 112, 학교담당경찰관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피해 교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부는 현재 해당 교사에게 아무런 도움이 돼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롯이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과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고발 검토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해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나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동 방지에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강화된 교원지위법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 교원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고발 검토를 해야 하지만 관련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 교사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교사의 치료 과정에서 피해 교사와 학교가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개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