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무조정실도 예외는 없다며 강도높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는 지자체장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마지막 실종자까지 발견되면서 수색이 끝난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물이 완전히 빠지면 이어서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원의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당 60mm까지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물이 다시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어제(18일) 실종자걸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3대를 발견하는 등 유류품 수색은 이어갔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도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국조실은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공중교통수단 관리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 결함 책임이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수사는 지자체 윗선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