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입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을 확인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삼성물산이 합병 후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 계산 과정상 오류가 그 중 하나입니다.
중재판정부가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의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것과 달리 실제 계산 과정에서는 '세후 금액'을 공제했고, 이로 인해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금 원금이 약 60억 원 이상 올랐다고 봤습니다.
또 판정부가 판정 이유에서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해 붙는 약 326억 원 상당의 판정 전 이자는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 과 달리, 실제 판정 주문에서는 이를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취소 소송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번 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절차가 진행 중인 관련 ISDS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는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며,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하였고,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된 판정문은 오늘 오후 8시 경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홈페이지와 함께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