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사람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
↑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단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뒤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위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 검찰은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최후 발언을 통해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
그러면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