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죠.
그런데 법무부가 다른 세월호 배상 판결에는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세월호 유가족 228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88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기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1월)
-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비록 민사재판이지만 증인을 법정에 세워서 진실을 규명해보자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월)
- "국가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신속히 재판을 종료해서 피해자들에게 좀 더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법무부가 다른 세월호 배상 판결에는 불복하고 상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안산단원고 학생의 어머니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서울고법은 4억 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학생의 아버지와 이혼한 상태였던 A 씨는 2년 전에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관계자의 연락으로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건 변함이 없다면서도 A 씨는 아들을 양육한 것도 아닌 데다 소송을 할 수 있는 시효도 지났다고 상고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족 변호인 측은 "법적으로는 상고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가 시효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국가책임이 똑같이 인정됐음에도 배상이 확정된 다른 세월호 유족들과 달리 A 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임지은, 이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