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하이브 소속 글로벌 그룹 앤팀(&TEAM)의 팬 사인회에서 여성 보안요원이 팬들의 속옷을 검사하는 등 과잉 경호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산하 팬 커머스 플랫폼 위버스샵은 “아무리 보안상의 이유라고 해도, 그것이 팬분들을 불편하게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애플워치와 핸드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들고 단상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안내 뒤 보안 요원의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란 언급과 함께 신체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사실 연예인 사인회나 영화 시사회 등의 경우 주최 측이 외부 유출 방지를 이유로 전자 기기를 종종 압수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신체 수색 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과연 보안을 위한 팬들의 신체수색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사실확인해 봤습니다.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신체수색죄’보다는 ‘강제추행죄’에 가까워>
신체수색죄 성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색 받는 사람의 동의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휘명 고영남 변호사는 “수색 당시에 팬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수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사전 안내가 있었다면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전 안내가 됐고, 당시 저항이 없었다면 신체수색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동의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색의 범위가 과도하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상 예상되는 수색의 범위를 넘었다면?>
일부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당시 속옷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 극도의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수색을 문제 삼을 수 없을까요?
만약 수색 범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 입증은 수색을 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별도의 외상 피해가 없다면 당사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밝힐만한 병원 치료, 기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신체 수색의 범위가 속옷 검사도 포함됐다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은 될 수 있지만, 범죄로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김면기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교수는 “공개된 곳에서 여성 보안요원에 의해 이루어진 수색이기에 성적 만족을 얻고자 강제 추행을 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인회·시사회에서 신체수색, 법적 문제 있다”…'대체로 사실 아님’>
결국 취재를 종합해 보면, 사인회나 시사회 입장을 위한 신체수색은 안내 사항 전달만으로도 참가자가 이를 주지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 상규에 반한 수준이어도 고의성 등 여러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체수색죄라
[ 임수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