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전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숨진 여성을 스토킹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풀려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연인이었던 여성이 신변보호를 위해 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오늘(1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전 여자친구였던 B 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전 연인인 B 씨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19일 경기 하남시에서 B 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법원에서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등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9일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 씨에게 접근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후 B씨는 A 씨가 스토킹을 더이상 하지 않자 경찰에 지난 13일 스마트워치를 반납했습니다.
A 씨는 반납 나흘 만에 B 씨의 집을 찾아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 씨는 결국 사망했고, B 씨의 어머니 60대 여성 C
당시 B 씨의 주거지 안에는 어린 딸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모녀를 상대로 범행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