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에 자동차 부동액 타 먹여 살해한 혐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 친모에게 약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딸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8세 A씨에게 어제(14일)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또,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피고인은 경제적 이유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선 어떤 주장도 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이는 수법으로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어머니 B씨는 겁을 먹은 A씨가 부른 119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돌려막기'를 하
특히, 지난해 1월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는 보험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고, 생명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으로 찾아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