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공분…10초동안 말 없이 신체 만지는 영상 확산
이탈리아에서 10초 이상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야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성추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해 누리꾼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12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법원은 최근 로마의 한 고등학교 관리 직원 안토니오 아볼라(66)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볼라는 지난해 4월 학교에서 17살 여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학생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난으로 그랬다"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아볼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게 선고 이유입니다.
담당 판사는 "아볼라의 행위가 10초를 넘기지 않아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그가 여학생을 더듬은 것은 욕정 없이 그저 어색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잠깐 더듬는다'는 뜻의 '팔파타브레브'라는 말이 해시태그(#)와 함께 급속히 퍼졌습니다.
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자신의 신체를 10초동안 만지는 영상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해외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인 프란체스코 치코네티는 틱톡에 "10초가 긴 시간이 아닌지는 대체 누가 결정하며, 성추행당하는 동안 누가 시간을 잰단 말인가"라고 격앙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해 학생은 현지 언론 '코리에라 델라 세라'지와의 인터뷰에서 "판사는 그의 행동을 장난으로 판결했지만,
그녀는 "앞으로 성추행 피해자들은 당국에 신고해 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침묵은 범인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