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행세하며 조건만남 강요…B양, 협박에 괴로워하다 경찰 직접 신고
↑ 법원 외관/사진=연합뉴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중학생인 척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SNS에서 만난 피해 아동 B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유사 성행위,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양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중학생 행세를 하며 접근한 뒤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후 B양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양은 계속된 A씨의 협박에 괴로워하다가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