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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