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남녀가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20대 여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그제(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호텔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 씨에게 성매매 명목으로 돈을 제안해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후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A 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자 B 씨는 “남자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하려는 것 같다. 창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다”라며 112에 문자로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씨의 신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 씨가 "아무 일도 없었다"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자 수상함을 느끼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객실 내부 테이블에서 흰 가루와 알코올 솜, 주사기 뚜껑을 발견하고, 침대 및 소형 금고에서 246명 분량의 필로폰 7.379g과 주사기를 발견해 이들을 현행범으
마약 검사 결과 이들은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B 씨가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타 지역에서 마약 혐의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