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 사진 = 매일경제 |
고용노동부가 불공정 채용 사례 87건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시 지원서에 키·몸무게 등 신체적 조건이나 부모의 직업 및 재산을 기재하도록 하도록 한 업체 3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주는 구직자가 청구 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야 하고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면 이를 파기해야 하는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업체 4곳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등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한 사업장 등 3곳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다시 돌려주도록 조치하는 등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채용심사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법 위반은 아니지만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77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개선할 것을 사업장
이정식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철저히 지도 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더욱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