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 "노동시장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 자료사진 = 매일경제 |
당정이 각종 문제점을 지적 받았던 '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일해서 받는 돈보다 더 많아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더 이상 구직하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청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요즘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부연했습니다.
↑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 사진 = 연합뉴스 |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실업급여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정부 측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며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입니다. 반면, 하한액을 적용한 월 실업급여는 184만 7,040원입니다. 실직자 입장에서 취직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된 겁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문제도 떠올랐습니
이 차관은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민·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