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인도 위에 차를 1분만 세워놔도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확대돼 주민이 인도 위에 세워놓은 차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5곳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인도'가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돼 온 주정차 신고 기준 시간을 1분으로 통일했습니다.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이라 계고장만 발부되지만, 내달부터는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본 과태료는 4만 원이며 소화전 근처는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