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현영/사진=연합뉴스 |
현영(47·본명 유현영)이 140억대 상품권 사기 범행을 저지른 A(50·여)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카페에서 만난 A씨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현영은 그날로 5억 원을 A씨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현영은 A씨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일부만 받고 원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억원 중 돌려받은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애초부터 A씨가 현영이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A씨가 현영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차용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지만, 실상은 카페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상품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을 뿐이었습니다.
2021년 말 이 카페에서 A씨의 과거 사기 전력이 밝혀져 신뢰를 잃자 상품권 투자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A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A씨는 현영과 같은 연예인이나 정치인들과 평소 친분을 과시했고 이들도 자신에게 투자한다고 회원들을 안심시켰다"며 "연예인·정치인도 피해자들이 A씨를 더 믿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