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側 "1심 판결 절반에 불과한 배상금"
↑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에 나서는 김건희 여사. / 사진 = 연합뉴스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게 '김 여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가운데, 양측이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조정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합의가 무산되자 이같이 강제조정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김 여사 측이 소를 취하한다면 받아들일 생각이었으나 현재로선 500만 원이라는 금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 여사 측 역시 "1심이 손해배상금을 1천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그 절반에 불과한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앞서 올해 2월 진행된 1심에서 재
양측이 모두 조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전망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