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에 잠긴 중고차/사진=연합뉴스 |
보험개발원은 오늘(11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 침수 사고는 3만 4천 334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 사고 비중이 전체의 93.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집중 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1만 6천 187건의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의 88.6%에 달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침수로 완전히 파손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해 판매가 금지됐으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를 선택해 차량과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차량 여부 및 침수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 내용을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허위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차량 구입시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