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9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관련해 경찰에 들어온 접수 건수입니다.
이 가운데, 34건만 사망 확인이 됐고, 11건은 범죄 혐의 발견, 나머지는 생사 조차 확인이 안 됐죠.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높은데, 문제는 이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가 턱없이 낮다는데 있죠.
영아 살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처벌을 세게 해야 한다며 반짝 논의만 있었다가 유아무야 돼 왔는데, 이번에도 국회에서 법안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서울 서래마을에선 3명의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프랑스인이 검거됐습니다.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수법만 다를 뿐 최근까지 영아 살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친부 / 영아 살해 피의자 (지난 8일)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 "죄송합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영아 살해지만,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영아 살해죄는 최대가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해당 법은 1953년 6.25 전쟁 직후 양육이 어려운 특수한 시대 상황을 반영했는데,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도희원 / 서울 강남구
- "오히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형량이 더 낮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안이 바뀌어야…."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함흥차사입니다.
2010년과 2018년에는 관련 법안이 제출된 바 있지만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2건이 발의됐지만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 인터뷰(☎) :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2020년 발의)
- "직계 존속인 영아를 살해할 경우에 오히려 감경하는 처벌 조항이 있더라고요.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 인터뷰(☎)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발의)
- "기본법 개정은 훨씬 더 많은 논의와 공감대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늦어진 면이…. 다음번 법사위 소위에선 최우선적으로 올리겠다…."
영아 살해죄 조항을 폐지해도 개별 사건에 따라 참작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형법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미혼모 등 아이를 키우기 힘든 경우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적절한 양육 지원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전현준 VJ
영상편집: 김혜영
그 래 픽: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