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100세 노인/사진=연합뉴스 |
국민연금 수령에 성별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 사람의 수가 남성이 무려 여성의 6배에 달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인데, 크레딧 제도와 의무 가입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오늘(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이다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수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72만8천900여명과 12만500여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0배였습니다.
가입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수가 남성 117만 7700여명, 여성 100만 6000여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여성의 경우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았습니다. 50세 이상 여성 수급자의 수는 187만 7700여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8만 5200여명이 이런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입 기간을 따지지 않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수급자 자체가 눈에 띄게 적은 수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2021년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남성은 239만 5000여명, 여성은 181만 9000여명이었습니다. 해당 연령대 동일 성별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4.4%와 37.5%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보고서는 가입률을 따져보면 남녀간 격차가 크지 않지만 30대 후반에서는 여성 가입자가 남성보다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연말 기준으로 20~24세 연령대에서는 여성 가입자 수가 남성보다 많지만, 35~39세 연령대에서 가입자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49만 3000여명 적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출산, 양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크레딧 확대가 시급하며, 최소 가입 기간 단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