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렁한 옷 입고 속옷에 숨겨
클럽에서 유통돼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수 억 원어치를 태국에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전부 2030세대로 검찰은 형량이 일반 마약사범보다 올라가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 밀수 과정의 총책과 자금책을 맡은 최 모(2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씨를 도와 연락책과 유통책 역할을 한 김모(32)씨와 권모(32)씨, 정모(24)씨 등 14명은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고 단순 운반책 김모(30)씨와 현역 군인 신분인 허모(21)·양모(20)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가 6억 5천만원 상당의 케타민 10㎏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20대 남성들을 운반책을 이용해 태국에서 케타민을 밀수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당이 밀수한 케타민 10㎏은 한번에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따지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모집·운반책 대부분이 20대
검찰은 국내 유통 판매조직과 매수자 등을 계속 추적해 검거해나갈 계획입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