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수법·내용 등 비춰 죄책 무겁지만, 범행 인정하며 반성"
↑ 사진=연합뉴스 |
마사지를 받던 여성 손님이 조는 틈을 타 유사 강간을 한 남성 마사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는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쯤 자신이 일하던 고양 일산의 한 발마사지가게에서 손님으로 온 20대 여성 B 씨에게 발 마사지를 하다 유사 강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조는 틈을 타 마사지를 하는 척하며 자기 손을 B 씨의 하의 안으로 밀어 넣어 손가락으로 주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유사 강간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A 씨가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해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라며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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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