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키웠다" 덧붙여
음주운전을 하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공무원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환경공무원 / 사진=연합뉴스TV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짜리 압착 진개 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폐기물 수거 차량 뒷부분 발판에 타고 있던 34세 B씨는 오른쪽 발을 크게 다쳐 절단해야 했습니다.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27세 C씨는 A씨가 몰던 차량을 피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뒤에 달린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던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를 통해 환경공무원들에게 청소 차량의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