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목요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복지부와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867건이고 이 중 사망은 27건이었습니다. 물론 모두 ‘살해’ 건수는 아닙니다. 사연이 전부 공개된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비정한 부모도 있지만 안타까운 사연이 있기도 합니다.
▲평택 사건은 대리모 사건입니다. 친모 대신 아이를 낳아준 뒤 넘긴거죠. 대리모이니 출생 신고를 할 순 없었을 겁니다. 아이는 안전하지만, 대리모를 해준 여성은 ‘아동매매’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울산에서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아이의 경우, 6개월 만에 사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10대 친모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 쓰레기장에 아기를 두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다 뉴스가 나오고, 아파트에서 유전자 체취가 진행되자 자수를 하게 된 거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들은 고심에 빠져있습니다.
누구 책임이라고 하기 어렵고 안타까운 사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연에서 무 자르듯 깔끔하게 자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제도탓’일 겁니다.
↑ 출처 = mbn뉴스7 |
한국은 아직 '낙태법' 논란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중절은 임신 ‘24주’ 이내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학적 질환이 있거나 ▲성범죄에 의한 임신 ▲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출처 = mbn뉴스7 |
그러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아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하는데, 4년이 되도록 아직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낙태죄는 사라진 것 같은데, 임신 중절은 하기 어려운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 거죠. 합법과 불법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종교계와 의학계, 여성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힘들어지고 있는건데, 낙태 허용기준을 두고도 심장박동수가 감지되는 시기인 임신 6주와 10주, 14주 (정부안), 24주, 전면 허용 등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법률상 ‘언제까지’ ‘어디서’ 임신 중절이 가능한지 알 도리가 없는 임신한 여성들은, 몇 개월이 훌쩍 넘어가게 되고 출산대에 오르게 되는 거죠. 출산 후에 아이를 안고 베이비박스로 향하거나,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미혼부 사정이 보도됐습니다. 사귀던 여성 사이에서 딸을 얻은 남성이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못하다가, 8개월만에 ‘법적 아빠’가 된 사연입니다.
미혼모뿐 아니라, 미혼부도 ‘출생신고’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이의 키우는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가정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정도, 월 10만 원 정도입니다. 중위소득 52% 이하라면 20만 원 더 받을 수 있죠.
요즘 2명이 벌어서 1명 키우는 것도 여의치않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빌리는데, 이런 지원으로 미혼부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미혼모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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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로 비정한 부모들에 대한 처벌이 이번 사안의 끝이 아닐 겁니다.
정부 부처에서 제도적 허점을 고민하고 채워나가는 것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
‘취[재]중진담’에서는 MBN 사건팀 기자들이 방송으로 전하지 못했거나 전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들려 드립니다.
[주진희 기자 / 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