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사흘 동안 외박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어제(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4)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다음달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아들 B(2) 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고, 이 기간 내 B 군은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습니다. B 군은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습니다.
집 거실에는 빈 소주병 30개가 방치돼 있었고, B 군의 옆에는 김을 싼 밥 한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B 군은 출생 후 영유아건강검진을
B 군의 사망 당시 키는 75cm였고 몸무게는 7kg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생후 20개월 아이를 사흘 동안 물 없이 방치했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