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 아파트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 현장. / 사진=MBN |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이 발생한 가운데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어제(6일) 강간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게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그제(5일) 낮 12시 30분쯤 의왕시 소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10분 넘게 여성 혼자 탄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아파트 12층에서 탑승했고, 10층 하차 버튼을 누른 뒤 B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후 10층에서 끌고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어진 폭행에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이 제지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즉시 신고했고 A 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며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한 뒤 중
B 씨는 “아무 말 없이 폭행을 하면서 계단을 계속 데리고 가려고 했고, 그 남자 바지가 내려가 있었다”며 SBS 측에 성범죄 시도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