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도 재취업할 때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감독기관에서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니, '전관'으로서 이직하는 기관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죠.
쉽게 말해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이 심사가 유명무실해 보이는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공개된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2월 퇴사한 국회 보좌관 A 씨가 금융지주 임원으로 가도 좋다는 결과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 심사 땐 취업제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만큼 정무위 피감대상기관인 금융지주사로 이직하는 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국회 측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는 국회규칙을 들어 취업을 승인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국회 사무처 관계자
- "금융관련 일하셨던 경력이나 전문 자격증 같은 자료를 내셨어요. 보좌관이니까 의원님보다는 영향력이 덜 있다고 보여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심사는 관렵법상 그 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돼 어떤 전문성이 있었는지 확인도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이해충돌 있으면 취업을 제한시키는 게 맞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특별한 예외사항을 두고…. 상당히 특혜조항입니다."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국회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김승민 VJ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