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사진=연합뉴스 |
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을 모욕하고, 후임병을 폭행한 후 제대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A씨는 2022년 경기도의 한 보병부대에서 군 복무 하던 중 다른 병사들 앞에서 여성 중대장을 대상으로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상관 3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 여자 중대장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등의 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 여성 상관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부대원들에게 반복했습니다.
또 후임병에게 담배를 사달라 했다가 거절당하자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부대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A씨는 다른 병사를 상대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