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서 2시간 넘게 수색 후 검거
↑ 사진 = 연합뉴스 |
술에 취해 홧김에 '사람을 죽이러 부산에 가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6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17분쯤 경상북도경찰청 112상황실에 "사람 죽이러 부산 가는 중이다"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북경찰청은 부산 동부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고, A씨가 열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지역경찰과 철도경찰, 형사, 역무원 등과 합동으로 부산역 일대와 도착 열차를 수색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 유심(USIM·가입자 식별 카드)이 없어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으나 경찰이 A씨의 신고 이력을 확인해 사진을 입수한 뒤 현장 요원들에게 인상착의 정보를 알렸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열차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A씨를 발견했고, A씨는 경찰의 추궁
A씨는 경찰에 "당시 소주 6병을 마신 뒤 갑자기 과거 부산의 한 식당에서의 나쁜 기억이 떠올라 홧김에 살해하겠다고 허위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 등 수십명이 2시간 20분가량 부산역과 열차 등을 수색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