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 = 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퇴근 시간대 집회 일부 허용에 대해 "민노총이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6일)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제목의 글을 올리며 "민노총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 퇴근 시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했고, 경찰은 퇴근 시간을 피해 집회하라고 통고했으나 법원은 퇴근 집회를 허용해 주며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그들의 시위는 노동투쟁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투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 시장은 "진정한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투쟁만 하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도 오래됐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시민의 퇴근길 같은 일상권보다 우선했다. 집회 시위 권리를 인정한다 해도 왜 꼭 퇴근길까지 막아서야 하며 차량이 가장 많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소중히 지켜져야 하지만, 다른 모든 권리와 조화로워야 한다"며 "집회 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 어제(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서울시청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해당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민노총은 오는 7일·11일·14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계획한 촛불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는 경찰이 사전 준비하지 못한 점을 고려,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