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를 고리로 만나 특정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신대방팸' 구성원 2명(왼쪽 박 모 씨, 오른쪽 김 모 씨)이 오늘(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 출처=연합뉴스 |
서울 동작경찰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대방팸' 멤버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하던 10대 학생의 'SNS 생중계 투신' 사건 이후 신대방팸과 신림팸 등 우울증갤러리를 고리로 한 오프라인 집단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오전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2021년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를 서울 동작구의 신대방팸 근거지에서 집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협박하고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간음·실종아동법 위반·폭행·특수강요 등)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청구된 신대방팸의 구성원 박 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중앙지법은 "미성년자간음 부분과 관련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절차와 법정까지 출석상황, 증거수집 현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다른 여성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친밀감을 조성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미성년자간음·실종아동법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신대방팸 멤버'에게 성관계를 요구 받았다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진술을 토대로 4명을 입건하고 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서 확보한 휴대전화 10여대를 포렌식해 이들이 미성
이들 4명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박 씨 외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