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인정하고,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내려진 유죄판결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부산대 자체결과 조사를 인용하며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유죄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말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내 고양이(my cat)'이라는 음원을 내며 활발한 유튜브 및 SNS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며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같은 차원에서 참여했다.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며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부산대도 지난해 4월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부산대 측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6일 패소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청문 이후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통상 청문 이후 최종 처분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