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어제(4일) 광주지법의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한다는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입니다.
불수리 결정이 난 공탁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것으로,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전날 불수리를 결정한 것으로 전
외교부는 이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의 절차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공탁관은 이의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불수리 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