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기관은 스마트폰으로 공문서 안 보내…악성앱 조심"
↑ 기관 사칭형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공문서/사진=경찰청 |
40대 의사 A씨의 삶은 지난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라고 속인 전화금융사기범과 단 한번의 통화로 무너져내렸습니다.
사기범은 다짜고짜 A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A씨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A씨는 의심 없이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봤지만 실제로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경찰이나 검찰·금융감독원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이 설계됐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려면 재산 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가짜 검사의 말에 속았습니다.
예금과 보험, 주식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40억 원을 일당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일당은 경찰 수사로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A씨의 40억 원은 이미 해외로 빼돌려 찾을 길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5일)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접근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 크게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7천363건 중 기관 사칭 사례는 4천 515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만 707건 중 기관 사칭이 3천 787건으로 35.4%에 불과했었습니다.
↑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들이 범행에 사용한 위조된 검사 신분증/사진=충남경찰청 |
A씨 사례처럼 최첨단 통신기술을 도입한 전화금융사기가 출현하면서 직업·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을 미리 숙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미끼 문자'는 절대 확인하지 말고,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가로채는 '악성 앱'을 주의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수사 등을 언급하며 수사에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모든 전화나 문자는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