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해 월경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월경용품인 생리대·탐폰·월경컵(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을 발견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월경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들의 광고를 점검해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월경통(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 등입니다.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월경용품의 사용만으로 ‘월경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질병 치료 등을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월경용품을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
또 월경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