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업무시간 무단 퇴근해 배우자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5일) 삼단봉으로 배우자를 밀치고 때린 혐의(상해)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올해 1월 16일 광주 남구 모처에서 배우자 B씨와 말다툼 도중 삼단봉으로 밀치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삼단봉은 경찰 지급품이 아닌 인터넷에서 별도 구매한 사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또 지난해 4월 남구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업무 시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2개월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상해 사건과 별개로 외근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위를 내근직으로 인사 조처했고 현재 감찰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