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함량 미달…당장 심판해야”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연결…간섭 부적절”
오는 11월 심사위원회 구성해 재허가 결론
↑ 한국방송공사(KBS) / 사진=매일경제 DB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TV 폐지를 주장하자 한국방송공사(KBS)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KBS는 오늘(4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국 재허가 심사는 방송법과 전파법에 근거해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처럼 재허가는 방통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청서 제출 시점에 맞추어 과방위의 정부 여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채널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업무에 대한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독립 의결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재허가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과 연결돼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이른바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일관된 구상에 의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2TV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과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만료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가운데, KBS는 지난 6월 30일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7조와 전파법 제34조에 근거해 오는 11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허가를 심사할 방침입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 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되는 비정상적인 방송”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 국민이 낸 수신료가 허투루 쓰이게 해선 안 됨에도 KBS는 이를 모두 짓밟고 자신들의 잇속 차리기에 바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51%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 KBS의 나태함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