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고있다며 욕설하는 주민의 어깨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택배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50대)씨의 어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복도형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두고 뛰어다니며 여러 세대에 물품을 배송했습니다. 여러 층을 이동하며 6분 뒤 배송을 마친 A씨는 아래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다시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중간층에서 탄 B씨가 택배 짐수레를 발로 차고 "XX놈아"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어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세게 찧었습니다. B씨는 닷새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를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처럼 상당한 정도의 귀책 사유가 범행의 원인이 될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는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깨를 강하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두 차례 모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결
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집행유예 선고에 석방됐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