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온 김해시 알림톡 내용. / 사진=김해시청 홈페이지 캡처 |
한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명복을 빈다’며 사망신고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었습니다. 시는 단순 실수라며 사과했습니다.
경남 김해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지난달 17일 출산해 20일 출생신고를 했지만, 26일 시로부터 사망신고를 완료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니 시에서 잘못한 것 같으니 그쪽으로 연락해 보라고 했다. 오전 내내 일도 못 하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며 전전긍긍했다”며 “그런데 정작 시에서는 오발송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고 싶다는 말에 법무팀이 없으니 신문고에 글을 올리라고 말했다. 김해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쉽게 회복하기 힘들다”며 “힘들게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김해시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은 답변을 통해 문자서비스 제공 시 수기로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사과했습니다.
시는 “출생신고 후 처리결과를 잘못 오기하여 문자 발송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며 “신고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처리사항을
아울러 출생 신고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했고, 해당 부서 공무직 담당 직원에게도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