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가는 대신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흔히 공익이라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꿀'보직이란 시선도 있지만, 실상은 괴롭힘이나 폭언에 시달려도, 근로자도 군인도 아닌 애매한 신분 탓에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집에서 출퇴근하며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아들을 한순간에 잃은 최명희 씨.
7년이 지났지만 당시 민원인의 폭언을 힘들어 한 아들을 사실상 방치한 구청 측이 지금도 원망스럽습니다.
▶ 인터뷰 : 최명희 / 故 최준 씨 어머니
- "(민원인이랑) 부딪히는 게 싫다. 그 업무를 안 하고 싶다. 근데 거기서(구청)는 밀어붙인 거죠. 그 민원인과 아이를 사이를 떼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민원 응대 업무를 맡겨 고통이 극대화됐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사회복무 중 대인기피, 우울증 등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잡무를 맡아도 거부하거나 부서 간 이동, 사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병무청에 근무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답변 기한도 딱히 없는데다, 노동청을 통해 구제받기도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조영훈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차장
- "일반 직장인 노동자와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간 3만 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는 있다지만, 군인도 근로자도 아닌 모호한 신분 탓에 어려움이 닥치면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이준우 VJ·황주연 VJ
영상편집: 김경준
그 래 픽: 이지연·김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