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도피하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 판사)는 살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 수원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해 7월 10일경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2016년부터 2년 넘게 모 기업체의 재무를 관리하며 회사 소유의 자금 7억 5천만 원을 나눠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빼돌렸습니다.
연인 B씨와 횡령을 공모하고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에 피해자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죽여 달라고 부탁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담하고도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봤고, 피해자 B씨와 그 유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A씨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