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동기 있음에도 죄질 좋지 않아"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남편과 불륜 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 씨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지금 딱 죽어라",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협박했습니다.
자신의 학원 소셜미디어(SNS)에 B 씨 및 B 씨 가족사진과 함께 B 씨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3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보복할 목적으로 B 씨의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메시지를 2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