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고대로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사위도 뛰어 넘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지를 두고 찬반 토론이 벌어집니다.
▶ 인터뷰 :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 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불법파업 조장법을 본회의의 부의를 막아주실 것을."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가 죽고 그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과 고통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극명한 의견 대립 속에 고성도 오갔습니다.
▶ 인터뷰 :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노조법 2, 3조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의원들을 뭘로 보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를 거 같아!"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집단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 부의 안건은 17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져 다수인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은 또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입법폭주에 나섰다며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한영광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백미희